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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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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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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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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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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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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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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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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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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호가 |
1. 지정가주문: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 시장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3. 조건부지정가주문: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4. 최유리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최유리지정가호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5. 최우선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최우선지정가호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6. 목표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7. 경쟁대량매매주문: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장중경쟁대량매매 또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8. 중간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7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9. 스톱지정가주문: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이 스톱지정가호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
1. 지정가호가: 상장증권의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 조건부지정가호가: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4. 최유리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최우선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6. 경쟁대량매매호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장중경쟁대량매매 또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7. 중간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8. 스톱지정가호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지정가호가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가격을 말함)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