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장폐지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1항 참조).
상장폐지 기준(간략)
•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자본잠식: 자본금 전액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 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 해산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지주회사 편입
• 주식양도 제한
• 우회상장기준 위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참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매출액 미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정리매매
특정한 종목의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7일(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증권의 매매거래가 허용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 정리매매종목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open.krx.co.kr/)-KRX시장-투자참고-정리매매종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예고·공표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사실이 예고되고,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5조제1항·제3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