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주식투자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식의 발행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모집 또는 매출)을 통해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식의 발행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증표를 발행한 것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을 증권 중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참조).
“모집”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매출”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의미
Q. 기업공개는 어떤 의미이며, 왜 하는 건가요?
A. 기업공개는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개모집하여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매각함으로써 일반대중이 유가증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공개를 통해 ①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② 주식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되어 특정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경영인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며, ③ 기업이 소수인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유물이 되게 하고, ④ 투자자 계층이 확대되어 투자수단도 넓어집니다.
유상증자는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자기자본을 조달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상증자의 의미
“유상증자(有償增資)”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대금을 받고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알림마당-자료실-금융용어설명 참조).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지만, 회사 설립 시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유상증자의 유형
신주(아래 3.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 포함)의 배정은 다음의 방식에 따릅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
1. 주주배정증자방식: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제3자배정증자방식: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배정증자방식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일반공모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방식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 포함)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주주배정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3항 전단).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신주배정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4항 전단,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5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6호, 2023. 3. 30. 발령, 2023. 5. 1. 시행) 제5-15조의2제2항].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않은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함)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증자의 의미
“무상증자(無償增資)”는 주식대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무상증자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간 변동을 통하여 자본금이 늘어날 뿐이며, 발행주식수도 늘어나게 됩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상법」 제461조제1항 참조).
기존 주주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상법」 제461조제2항 참조).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회계상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회사에 매년 발생하는 이익 중 법률에 따라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회사는 그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주식배당의 경우는 제외)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상법」 제458조).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상법」 제459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