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6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제1항).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 계약내용을 계속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연습생이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앞의 사정을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제2항).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제3항).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함)이 연습생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제2항의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상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연습생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제3항).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부담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제5항).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피고는 해제(해지) 조항을 통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전속계약에 심히 종속되어 그 활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봄(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참조).
기획사(신청인)는 연습생(피신청인)을 9인조 걸그룹 멤버로 양성하고자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닝, 숙소, 성형수술비용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데뷔를 앞두고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하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사는 연습생을 위해 지출한 트레이닝비, 녹음‧뮤직비디오 제작비, 기획사 직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174,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정부는 당시 연습생의 건강상태가 아이돌 댄스가수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전속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다고 하였으나, 기획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실제 피해에 비해 너무 과다하고 연습생 측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금액에서 일부 조정된 금액인 50,000,000원을 기획사에게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