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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지망생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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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지망생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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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이 청소년인 경우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부속합의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0호, 2019. 3. 4. 제정·시행) 제1조].
표준 부속합의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합의서 체결의 목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청소년 연습생(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함) 표준 부속합의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조].
계약의 우선적용
부속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2조].
자유선택권 보장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3조].
학습권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의무교육 외의학교 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연예인 준비하기-꿈·지망 단계-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5조제1항 및 제2항].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함)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청소년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5조제3항].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지원은 이 콘텐츠의 <연예인 지망생의 권익보호-연예인 지망생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심리·상담·교육프로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학교보건법」 제7조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기획업자는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6조제1항].
또한 기획업자는 필요시 대중문화예술인이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청소년 연습생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6조제2항].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7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제1항 및「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8조제1항).
15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제1항 및「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8조제1항).
구 분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
15세 미만의 청소년 |
▪ 주당 35시간 이내 |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
15세 이상의 청소년 |
▪ 주당 40시간 이내 * 다만,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제2항).
다만,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제3항).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에의 알선 금지
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제3항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0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2호).
또한,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0조제2항].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광고에 출연하게 하는 행위 금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
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러한 유해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1조].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구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청소년유해환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의 내용, 관련 일정 및 정산자료를 비롯한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활동(교육활동을 포함)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대중문화예술인과 협의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2조제2항].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주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2조제4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3조].
※전속계약, 수익배분, 법률해석, 소송방법 등 대중문화예술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신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상담자문·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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