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연습생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를 사용하여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https://ent.kocca.kr/) 관련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와 연습생은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조).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계약기간은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2조제2항).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 불공정약관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기획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함)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기획업자는 연습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또한, 기획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연습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연습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습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기획업자는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훈련(예를 들어, 연기, 보컬, 안무 등을 말하며, 이하 ‘훈련활동’이라 함)을 연습생에게 제공하며,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습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3조제1항).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 이외에 연습생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3조제2항).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3조제3항).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연습생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3조제4항).
기획업자의 준수사항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5호).
기획업자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 기획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https://ent.kocca.kr)-관련정보-기획업자 준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체결
기획업자는 연습생 표준계약의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연습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9조제1항).
기획업자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9조제2항).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이 계약의 종료 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9조제3항).
연습생은 훈련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활동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훈련활동 관련 일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제1항).
연습생은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알선계약 및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제2항).
연습생은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또는 사회상규상 금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제3항).
마약류의 복용·판매
성범죄
폭행
도박
음주운전 등
연습생은 기획업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