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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 병역판정검사(신검)
-
-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 병역면제 대상
-
- 병역감면 대상
-
-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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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제한연령 |
|
고등학교 |
28세 |
|
▪ 전문대학 ▪ 전공대학 |
2년제 과정 |
22세 |
3년제 과정 |
23세 |
|
학위심화과정 |
24세 |
|
대학 |
대학(4년제 과정) |
24세 |
대학(5년제 과정) |
25세 |
|
대학(6년제 과정) |
26세 |
|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수의과대학 ▪ 약학대학 |
27세 |
|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 |
26세 |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 |
27세 |
|
일반대학원 ▪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 수의학과 ▪ 약학과 ▪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
28세 |
|
박사학위과정 |
28세 |
|
연수기관 |
26세 |
구분 |
대상 |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금지 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국외여행 제한 대상 |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