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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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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형의 사유 |
보충역 편입 대상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다만, 수형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단서).





※ 보충역 및 대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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