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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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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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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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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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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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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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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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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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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 |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위한 서류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 병무용진단서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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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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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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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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