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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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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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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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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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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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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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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대상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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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적 선택 기간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
|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22세가 되기 전까지 |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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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국적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비자, 여권, 국적』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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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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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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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한 특례는 2022년 10월 1일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국적법」(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2022. 10. 1. 시행) 부칙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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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의무이행-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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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신청서류 |
|
제출장소 |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병무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전화 |
병무청 병무민원(☎ 1588-9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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