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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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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 우울증 치료비 지원 내용은 지역별 예산 규모 및 소진 시기가 다르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기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참조).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참조).
조기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위의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참조).
※ 그 밖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지원되는 치료비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참조).
따라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33면 참조).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참조).
따라서 응급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하여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1면 참조).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참조).
따라서 행정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해 행정입원을 시키는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7면 참조).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참조).
따라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0면 참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이용 시)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7면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우울증 치료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료비 지원 유형에 따라 대상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1~53면 참조).

유형 

대상자 자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외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응급입원 치료비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등록 필수. 다, 등록 이후 서비스 지속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치료비 지원 가능.

※ ‘응급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은 불가합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1면 이하 참조).
※ 우울증 치료비 지원 대상자별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정신질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비 지원 내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8면 참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9면 참조).
치료비 지원 유형별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9면 참조).

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비 

• 해당되는 진단으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은 날부터 5년까지 

지원 유형 모두 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은 최대 100만원 지원으로 제한됨 

응급입원 

입원비 

• 연중 응급입원 기간 

 

•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행정입원 

입원비 

• 연중 행정입원 기간 

 

•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외래치료 지원 

외래비 

• 외래치료 지원 명령을 받은 기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체류 기간 

 

•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장소(보건소)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면 참조).
※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g-health.kr)-보건소식-보건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전국 보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치료비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7~8면 참조).

유형 

신청기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응급입원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없이 신청 권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절차·구비서류·지원금액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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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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