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33면 참조).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참조).
따라서 응급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하여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1면 참조).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참조).
따라서 행정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해 행정입원을 시키는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7면 참조).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참조).
따라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0면 참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이용 시)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7면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우울증 치료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지원 유형에 따라 대상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1~53면 참조).
유형
대상자 자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