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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8호).
구 분 |
신고자 |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
보험중개사 본인 |
(개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 |
(법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
관리인이었던 자 |
※ 이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영업보증금의 반환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위의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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