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보험모집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이수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음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5조의2제2항,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 기관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교육 시간

22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기준 이상인 법인 아닌 보험중개사는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표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 및 별표 4 제2호)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3항).

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교육 기관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