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자입니다.
보험중개사의 개념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보험중개사 도입배경 및 특징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95년 11월 OECD보험위원회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국내수용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1997년 4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출처: 한국보험중개사협회(www.ikiba.or.kr)-보험중개사란?-제도안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설계사 대리점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조직입니다(출처: 한국보험중개사협회(www.ikiba.or.kr)-보험중개사란?-제도안내).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 범위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함)와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함)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5조).
1. 영업 범위별
구 분
개 념
영업 범위
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재보험
손해보험중개사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화재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종목
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재보험
2. 운영주체별
구 분
운영 주체별
개인중개사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중개사
법인중개사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의 업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4호, 2024. 12. 12. 발령∙시행) 제4-19조제1항].
※ ‘위험관리자문’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