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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보험대리점은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94조제3항, 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
신고내용 |
신고주체 |
신고기관 |
일반적 업무폐지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보험협회 |
본인 사망 |
상속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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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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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멸 |
관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
|
직접 업무폐지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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