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면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참조).
※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보험모집인』 콘텐츠의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경우’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함(「보험업법」 제101조제2항 참조).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함)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1항).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2항).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3항 본문).
※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3항 단서).
Q.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안내자료를 만들 수 있나요?
A. ①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