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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그 밖의 변경 신고사항>
√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보험업법」 제84조제2항)
√ 본인이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이 신고함)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85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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