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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참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2024. 6. 26. 발령, 2024. 7. 1. 시행) 제33조 및 제34조 참조].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참조).
처리절차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진정·고소 처리절차>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체불사업주”라 함)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본문).
소명기회의 부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2항).
명단공개 내용, 기간 등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함)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명단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Q: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을 자주 체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취업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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