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고 했거나 지급받은 대지급금과 융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부당이득으로 환수됩니다.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미지급 또는 환수(還收)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의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위에 따른 환수를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대지급금 5배 이하의 금액 추가징수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신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추가 징수액
징수 사유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함)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함)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③ 위의 ① 및 ②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 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위 ①부터 ③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연대책임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
위반 시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2항).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해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