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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정리
① 1순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② 2순위: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3순위: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④ 4순위: 위의 ①을 제외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⑤ 5순위: 조세·공과금, 일반채권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
Q: 휴업수당이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A: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49, 201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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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제90조제2항 참조)
2.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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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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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7조 참조)
6. 위 1.부터 5.까지의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 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 1.부터 5.까지의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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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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