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
||||||||
|
임 금 명 세 서 |
||||||||
|
지급일 :2021-11-25 |
||||||||
|
성명 |
홍 길 동 |
사번 |
073542 |
|||||
|
부서 |
개발지원팀 |
직급 |
팀장 |
|||||
|
|
||||||||
|
세부 내역 |
||||||||
|
지 급① |
공 제② |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
|
매월지급 |
기본급 |
3,200,000 |
소득세 |
115,530 |
||||
|
연장근로수당 |
379,728 |
국민연금 |
177,570 |
|||||
|
야간근로수당 |
15,822 |
고용보험 |
31,570 |
|||||
|
휴일근로수당 |
94,932 |
건강보험 |
135,350 |
|||||
|
가족수당 |
150,000 |
장기요양보험 |
15,590 |
|||||
|
식대 |
100,000 |
노동조합비 |
15,000 |
|||||
|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
|
|
|
|
||||
|
|
|
|
|
|||||
|
|
|
|
|
|||||
|
지급액 계 |
3,940,482 |
공제액 계 |
490,610 |
|||||
|
|
실수령액(원) |
3,472,161 |
||||||
|
|
||||||||
|
계산 방법③ |
||||||||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지급액(원) |
||||||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수④(16시간)×15,822원×1.5 |
379,728 |
||||||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수⑤(2시간)×15,822원×0.5 |
15,822 |
||||||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수⑥(4시간)×15,822원×1.5 |
94,932 |
||||||
|
가족수당 |
100,000원x1명(배우자)+50,000원x1명(자녀1명) |
150,000 |
||||||
|
|
|
|
||||||
|
|
|
|
||||||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활용 |
|
Q: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성해서 줘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혹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는 없나요?
A: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 ‘임금 명세서 양식 바로 작성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근로자 1명의 임금명세서를 작성 하거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및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2p. 참조>
|



![[크기변환]스크린샷 2026-06-10 132912](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35917f54d1a44a12bc0d0637feb8202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