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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당시에 또는 그 후에 사용자가 차입하여 장래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말하며,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외에 전차금에 추가해서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채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참고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 등을 징수하기 위해 위에 따른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50만원입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급여액 별 압류가능금액 및 압류금지금액 예시(단위:백만원)>
급여액 |
100 |
185 |
250 |
300 |
370 |
400 |
500 |
600 |
700 |
800 |
압류가능금액 |
0 |
0 |
65 |
115 |
185 |
200 |
250 |
300 |
375 |
450 |
압류금지금액 |
100 |
185 |
185 |
185 |
185 |
200 |
250 |
300 |
325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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