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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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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 재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의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분쟁해결-이의신청 및 재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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