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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과 대가의 지급
“선금(先金)”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先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조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1장 제2절 2. 가.].
선금의 지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1)).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지급 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2)).
계약 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
납품한 물품을 검사받은 후 또는 검사조서가 작성된 후에 계약의 대가가 지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대가는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0호, 2024. 6. 25. 발령, 2024. 7. 1. 시행) 제2조].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후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기납(旣納)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에는 물품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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