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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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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 입찰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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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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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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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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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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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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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의 확인
구매규격의 사전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고 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본문 참고).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단서 참고).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입찰공고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6호, 2023. 3. 20. 발령, 2023. 4. 21. 시행) 제1호가목].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36조).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후단 참고).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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