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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일 뿐인데 왜?!
“2차 피해”란?
“2차 피해”란 피해자가 ①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②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또는 ③ 사용자로부터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참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제1항·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
군검찰부
경찰청·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소속된 부대(「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1호 및 제6조의2제1항·제2항)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위반 시 제재
직장 내 피해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참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또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피해 접수 및 동행 시
경찰관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 다른 경찰관서 관할이거나 피의자 특정 곤란,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을 반려하는 행위, ②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행위, ③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25호, 2024. 5. 16. 발령·시행) 제20조제2항·제3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동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관서로 동행 시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2항).
조사 및 이후 절차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인 태도나 불필요한 질문을 삼가고, 피의자와 대질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의자와 분리해서 조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이 노출되면 안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해서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노력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제6항).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서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제5항제4호).
또한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지로 이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해서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0조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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