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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폭력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장 등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2.) 참조].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같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제3항 및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4. 1.) 687면 참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1항).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하고, TV 강연,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3항·제4항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참조).
스토킹·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해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주간, 가정폭력 추방주간, 성매매 추방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2항).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및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스토킹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 또한 범죄라는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데이트폭력, 신고해야 할 ‘범죄’입니다」(경찰청 브리핑, 2020. 6.) 및 「경찰,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전개」(경찰청 브리핑, 2021. 12.)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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