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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조사업자 |
구조비 지원기준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하되, 본안사건은 12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등은 40만원 지원 ·소송비용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서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
스토킹·데이트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서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
구 분 |
지원기준 |
세부 지원기준 |
성폭력 |
비급여 심리치료를 제외한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등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지원 |
·1회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검사·비급여항목 지원 요구 또는 총 진료비용 500만원 초과 시 ① 주치의 소견서 검토, ② 내부 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입원치료 피해자의 경우 최대 1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간병비 지원 |
가정폭력 |
·총 진료비용 500만원 초과 시 ① 주치의 소견서 검토, ② 내부 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원한 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구 분 |
내 용 |
성폭력 |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피해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첨부 |
가정폭력 |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피해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첨부 |
성폭력 보호시설 |
가정폭력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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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소기간 |
구 분 |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
1년 이내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
·특별지원 보호시설(19세 미만 피해자) |
18세까지 |
·외국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외국인보호시설 |
1년 이내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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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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