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보호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상담치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의 경우나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등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지원

민사·가사 소송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지원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 등 지원

구조대상 및 구조비 지원기준(「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2면 참조).
[구조대상]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입증자료]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②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③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구비 가능한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보조사업자 및 지원기준]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6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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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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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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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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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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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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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 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등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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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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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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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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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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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제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 등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됩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법률홈닥터 소개-이용안내> 참조).

의료비 지원

지원 범위 및 기준(「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18면 및 397면 참조)
[지원범위]
√ 의료상담·지도
√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간병비
√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낙태·출산
√ 일반·상해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 및 법적 증거 확보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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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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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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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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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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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심리치료를 제외한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전액 지원 ·비급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기당 20만원 이내로 함(회당 20만원 초과시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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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검사·비급여항목 지원 요구 또는 총 진료비용 500만원 초과 시 ① 주치의 소견서 검토, ② 내부 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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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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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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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료비용 500만원 초과 시 ① 주치의 소견서 검토, ② 내부 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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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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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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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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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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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피해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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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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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피해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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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처
[보호대상]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가족은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94면 참조).
[긴급피난 요령]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또는 각 지역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긴급피난처에 임시보호를 의뢰하여 입소하게 되며,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한 후에 각 지역의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기도 합니다(「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95면 참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7면 참조).
[임대기간 및 보증금]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 임대(최대 6년) 가능하며, 입주자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9면 참조).

보호시설의 종류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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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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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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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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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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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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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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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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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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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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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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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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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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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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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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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19세 미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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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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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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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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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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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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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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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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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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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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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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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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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별로 연장 기간 및 횟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의 의료지원·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법률지원 연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입소대상 및 비용지원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보호시설 퇴소 및 자립지원금 지원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끝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및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53면 참조).
※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므로 각 지역의 상담소 또는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