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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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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도 노인학대입니다.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것은 유기(遺棄)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기 유형

구분

내용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합니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합니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합니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립니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기 행위 처벌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3호).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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