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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34조제1항·제4항).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참조).
※ “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는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00.1.1. 고령화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p.47 참조).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2항).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3항).
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합니다(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1. 6. 15. 보건복지부(www.mohw.go.kr)-알림-포토뉴스 참조).
그러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형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노인학대 행위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참조).
누구든지 노인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참조).

구분

벌칙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및 추행 등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구분

내용

형법

1. 상해와 폭행의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상습범(「형법」 제264조)

2.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제2항)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3.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상습범(「형법」 제279조)

√미수범(「형법」 제280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만 해당)(「형법」 제281조)

4. 협박의 죄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상습범(「형법」 제283조의 죄에만 해당)

√미수범(「형법」 제286조)

5.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미수범(「형법」 제300조)

√강간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상습범(「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

6.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모욕(「형법」 제311조)

7. 주거침입의 죄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8. 권리를 방해하는 죄

√강요(「형법」 제324조)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강요죄만 해당)

9. 사기와 공갈의 죄

√공갈(「형법」 제350조)

√미수범(「형법」 제352조, 공갈죄만 해당)

10. 손괴의 죄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노인복지법

11. 벌칙

√상해(「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호)

√상습범(「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위 1.부터 10. 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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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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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도움(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생활비 등)

√일자리, 복지서비스, 건강

√안전한 노후보내기(노인학대, 실종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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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치매의 예방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치매 노인 보호(실종,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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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처벌 등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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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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