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상담 및 일 경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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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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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총 20여종의 심리검사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직업심리검사―직업심리검사 소개(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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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즉시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검사 완료 직후, 검사결과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직업심리검사―직업심리검사 소개(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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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검사결과 상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1350)를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직업심리검사―직업심리검사 소개(
www.work.go.kr)].
※ 심리검사명, 검사시간 등 직업심리검사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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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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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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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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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이란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지역청년까지 필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여 각종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일자리 발굴·매칭 등을 지원하는 청년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행지침」(2024. 3.),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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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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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2년부터 해당 대학교 재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저는 대학생이 아닌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고졸미취업 청년, 타대생, 일반 취업준비청년 등 지역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특강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2021년 이전의 사업유형을 유지하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청년고용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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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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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성검사 및 진로역량진단,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진로상담 등 청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진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폭 넓은 진로탐색을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례집」, (2022. 12.),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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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 로드맵, 지도교수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전공 및 역량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 목표를 수립하도록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례집」, (2022. 12.),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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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및 직무체험, 현장실습, 직무스터디그룹, 취업특강 등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례집」, (2022. 12.),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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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의면접, 기업 맞춤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취업 컨설팅 등 구직단계에서 필요한 취업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례집」, (2022. 12.),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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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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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워크넷 홈페이지 우리학교취업지원실(
www.work.go.kr/jobyoung)에서 원하는 학교, 날짜, 시간을 지정하여 취업 상담예약을 신청한 후 접수가 완료되면 예약을 지정한 날짜, 시간에 맞춰 우리학교 취업지원실에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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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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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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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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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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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experi)-사업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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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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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최고 만 39세로 한정함)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experi)-사업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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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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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형 일경험은 기업 현업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청년이 설계 또는 기업이 제안하고 청년이 실행한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코칭·발표·평가를 지원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근무기간은 기업제안 2개월 내외, 청년주도 7개월 내외입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experi)-사업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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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형 일경험은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함으로써 직무 경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근무기간은 2~4개월 내외입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experi)-사업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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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형 일경험은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설정 및 직무탐색 지원하며, 근무기간은 5일 내외입니다[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experi)-사업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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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운영기관 검색, 프로그램 주요내용 등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exper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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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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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프로그램”이란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일경험―일경험프로그램이란(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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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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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심층상담·일경험 진단도구·워크넷 구직자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심사하여 참여자와 유형을 결정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일경험―일경험프로그램이란(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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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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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의 경우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일경험 수련생·견습생의 지위로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를 경험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일경험―일경험프로그램이란(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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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형의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로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을 경험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일경험―일경험프로그램이란(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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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경험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