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제1항).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및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채용 응시 자격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한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개정)].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1항).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2항).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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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강소기업”이란?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 선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채용정보―청년일자리 강소기업(www.work24.go.kr)].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 채용정보―청년일자리 강소기업(www.work24.go.kr)].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기준
1차로 다음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 채용정보―청년일자리 강소기업(www.work24.go.kr)].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공고일 기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