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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공공기관,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6조제1항).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단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구조조정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및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채용 응시 자격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한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개정)].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1항).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2항).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2항).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이란?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 선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채용정보―청년일자리 강소기업(www.work24.go.kr)].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 채용정보―청년일자리 강소기업(www.work24.go.kr)].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기준
1차로 다음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 채용정보―청년일자리 강소기업(www.work24.go.kr)].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공고일 기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공고일 기준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기업(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비·향락업 등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 임금 등 보수,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교육훈련, 혁신역량 등에서 서면심사를 거친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채용정보―청년일자리 강소기업(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기업, 기업현장탐방 등 청년일자리강소기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Q.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도 있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선정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홈페이지, 채용정보―청년일자리 강소기업(www.work24.go.kr)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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