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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Recall)의 개념, 유형 및 절차
소비자에게 발생한 위해를 사전에 보호하고,사업자에게 사후적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리콜(Recall)제도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리콜의 개념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참고).
리콜의 유형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참고).

구분

내용

자발적 리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참고).

강제적 리콜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 제50조 참고).

현행 법령상 주요 리콜제도

구분

근거법령

리콜요건

주관부처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환경부

식품

식품위생법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안전기본법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의약품

약사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도지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도지사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 시·도지사

※ 품목별 리콜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리콜(Recall)제도-품목별 리콜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콜(Recall)의 유형으로는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진리콜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물품 등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사업자는 리콜 계획을 기재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참고).
리콜조치
리콜조치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물품 등의 결함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참고).
리콜결과 보고
사업자는 리콜조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리콜절차도
리콜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자진리콜 절차는 유사하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콜권고
중앙행정기관의 리콜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해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여부 통지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만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콜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다음의 사항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4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본문).
√ 사업자의 이름
√ 리콜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 리콜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거부사유
√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그 밖에 리콜권고와 관련된 사항
리콜절차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수락한 경우의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동일합니다.
리콜명령
중앙행정기관의 리콜명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참고).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전단 참고).
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 통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5호).
리콜조치
사업자가 리콜조치기간 내에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리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2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리콜결과 보고 및 정부의 감독
리콜명령에 따라 리콜조치를 마친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위반 시 제재
리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84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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