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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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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Recall)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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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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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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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자발적 리콜 |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참고). |
강제적 리콜 |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 참고). |
구분 |
근거법령 |
리콜요건 |
주관부처 |
모든 물품 및 용역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환경부 |
|
식품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식약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식품안전기본법 |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식약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의약품 |
약사법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축산물 |
축산물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산품 |
제품안전기본법 |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
시·도지사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
시·도지사 |
|
먹는물 |
먹는물관리법 |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부, 시·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