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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 기준과 방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완구, 유모차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표시 기준과 방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구분 |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 함)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의 <놀이안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정보 및 학습자료 등은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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