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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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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화재·생명 등의 보험계약, 가스·전기·수도 등의 공급계약, 지하철·버스·택시·항공기·선박 등의 운송계약, 예금·저축계약, 우편·전화 등의 이용 계약, 영화관·극장 등의 입장계약, 창고임차계약, 병원의 진료계약 등에서는 계약의 내용에 관해 개별적인 합의가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정형적 계약조항이 소비자에게 제시되고 소비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응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불공정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단계판매』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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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가입에 대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〇〇렌터카 약관 |
회원은 차량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 약관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6면 참조).
√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 보험 상품(일일 손해 보험 또는 렌트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 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 손해 면책 제도나 자차 손해 보험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 자동차 수리 등에 따른 휴차손해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대여 기간 중 고객의 준수사항 및 사고처리 방법-교통사고 시 사고 처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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