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제1항).
사고조사위원회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제작자등”이라 함) 등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3항).
비밀 누설 금지 및 정보 보관기간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조사를 위해 수집한 정보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5항 및 제6항).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6).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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