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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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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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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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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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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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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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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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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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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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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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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거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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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없고 시험운전자만 있거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
※ 예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판교에서 운행중인 ‘제로셔틀’이 대표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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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
■ 시험운전자와 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구조로 화물운송 또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
※ 예시: 무인 자율주행 배송차량(배송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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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3. 시험·연구계획서
4. 보험 등 가입증명서
5. 사전시험주행 보고서
6.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등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
7.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경우로 한정)
8. 안전운행계획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운행하는 경우에 한함)
1. 출시예정일
2.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운행가능영역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1.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20대 이상인 자 중 신규허가 실적이 10대 이상인 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주행모드 및 운행도로 유형이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실적이 있는 자
3. 신청일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 중이 아닌 자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받은 경우 일시정지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
6. 안전운행요건 자체확인 보고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한 자
1. 기능고장 자동감지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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