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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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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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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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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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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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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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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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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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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콘텐츠 <3-1-2. 안전운행요건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 등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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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고 정보 |
제출방법 및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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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
■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함) 증가 등 성능 저하
■ 시험·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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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
■ 누적 주행거리
■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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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
■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 저장된 운행정보
■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저장된 운행정보 및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제출(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고 발생 다음날 까지) |
※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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