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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 그 밖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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