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서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및 제1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자, 영업점 또는 종사자가 이 법을 위한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서 요구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자의 자격요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배달앱종사자를 비롯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고 함)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함)을 확인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제1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제3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종사자가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개정, 2024. 7. 17. 시행) 부칙 제4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위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2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위의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제1항제9호의2·제9호의3).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위의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개정, 2025. 1. 17. 시행) 부칙 제3조].
배달앱종사자 보호 방안
안전한 배달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사업자는 배달앱종사자를 비롯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관해 노력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혹서·혹한·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배달앱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8조제2항).
배달앱으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제78조 및 제175조제4항제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휴식 및 복지공간은 물론 운송수단을 정비할 수 있고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지원을 제공하는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시 접근성 및 이동편의, 비상재해 대비용 시설 및 장비, 충분한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배달앱종사자 보호구 미착용 또는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프로그램 사용제한 기능 설정,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일정기간 프로그램 사용제한 설정 등
배달대행 종사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수록 안내 메시지 송출 및 법정 주간 근로시간(주 40시간)·법정 주간 연장근로시간(주 52시간) 초과시 경고메시지 송출 등
주행 중 불안전행동 사전 예방조치
안전운행 방법 및 운행습관 관리·교육 및 이륜자동차 운행 전 각부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일상점검 실시 등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구 분
기상상황
배달지역 제한
(최대거리 2㎞ 기준)
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폭우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시간당 15mm 이상, 1일 강수량 110mm 이상, 호우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눈
시간당 20mm 이상, 1일 강수량 180mm 이상, 호우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눈이 2cm 미만 쌓인 경우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
1.5km 이내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체인(사슬형, 직물형)을 장착한 경우
1.5km 이내
대설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대설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기타
안개, 연무, 박무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1.5km 이내
야간운전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배달 유도 및 영업소 응급물품·방역물품 지원
공제조합의 설립
소화물배송업 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조합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
※ 공제조합 설립을 향한 한 걸음!
2022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찰청은 12개 주요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공제조합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 참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및 공제조합 설립·운영 과정 참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타 종사자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공제조합의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1~4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제2항·제4항).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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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위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Q.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륜자동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동킥보드로는 배달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는 이륜자동차를 활용한 배달 사업자 중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외의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화물배송대행업 자체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실상 관련 규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