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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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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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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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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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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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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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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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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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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금속·유리·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
공사의 종류 및 규모 |
소화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연면적 3천㎡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임시소방시설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간이소화장치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및 옥내소화전설비 |
비상경보장치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 위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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