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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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