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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3항).
Q. 열람신청(사실증명청구)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열람신청(사실증명청구)의 신청은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공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열람, 사실증명발급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열람, 사실증명발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해관계인의 주민번호가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 방문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 전자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사건의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6조).



√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

√ 이 경우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2조 후단).


<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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