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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유급휴가 |
√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 포함)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음 |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
√ 승선근무예비역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해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봄
√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유급휴가 일수 |
√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함 √ √ 2년 이상 계속 승무한 승선근무예비역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승무한 기간 1년에 대해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함 √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로 함 √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해서는 비율로 계산하며,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함 |
유급휴가 사용일수 계산 |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함)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함) 전날까지의 일수로 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 선원이 √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 기상악화·천재지변 또는 사변에 따른 정박기간 √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