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사유자”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참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려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재원(소)자 등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3항).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 전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본문).
※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현역병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적성별 군 소요인원이 있는 가까운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변경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단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본인 선택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5항).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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