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출입국검역의 이해
-
-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
- 출입국검역 대상
-
-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
-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
-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
- 검역조사 및 신고
-
-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링크 |
국내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메르스, 사스, 결핵, 콜레라,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의 예방(예방접종 등) 및 관리(신고, 치료, 역학조사, 보상 등) |
|
동물, 식물, 수산생물, 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 |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대상과 절차 |
『수출입 검역』 |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
수입금지물품(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 주류 등), 수입신고, 통관, 관세 |
『무역제도Ⅱ(수입)』 |
해외여행 및 출입국 유의사항 |
해외여행 준비, 출국, 입국, 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 |
『해외여행자』 |
반려동물과 해외가기 |
반려동물과 해외여행(검역증명서 발급) |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