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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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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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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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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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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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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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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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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보·경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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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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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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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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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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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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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특별지원 내용 |
위 1. 및 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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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
위 3.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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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Q & A |
Q. 태풍으로 인해 저희 집을 포함한 근처 많은 가옥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