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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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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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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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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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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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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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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별 예방 대책
- 자연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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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예보·경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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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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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
- 자연재해 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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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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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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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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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예시(강릉시 고시 제2020-1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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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습설해지역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1. 목 적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에 의거 대설로 인하여 고립·눈사태·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상습설해지역 지정 대상지 고립 예상지역
교통 두절 예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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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


■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서울특별시)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름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함)
√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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