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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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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
■ 이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3제1항 본문).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 및 활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활용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제1항).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

구분

내용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

 

■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음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

 

■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위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봄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함)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및 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말함](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
2. 그 밖에 위 1.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해당 고시 없음)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
위기상황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9제1항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3호, 2019. 7. 1. 발령·시행) 제4조].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 사항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2항 및 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9제2항).
※ 주기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3항).
※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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