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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시설 및 긴급안전점검
재난방지시설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제1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점검·관리해야 하는 재난방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사방시설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재난 예보·경보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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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1항 후단).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해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긴급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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